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코로나19 예방적 격리기간 동안 군대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선임병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특수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해병대 모 부대 병장으로 복무했던 A씨는 같은 부대 소속 병장 B씨, 상병 C씨, 일병인 피해자 D씨(22), E씨(19)와 지난해 3월4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를 위해 임시생활반에서 지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4일부터 같은달 14일까지 임시생활반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매일 소등(밤 10시) 이후 D·E씨에게 1~2시간 동안 아이돌 춤추기, 여자 연예인이랑 모텔 등지를 다니는 상황극, 성대모사, 삼행시, 자고싶은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기 등 장기자랑을 하게 했다.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준비 안 하냐, 하루종일 휴대전화 쳐 보면서 선임한번 못 웃겨?”, “그게 웃기려고 한 행동이냐?”, “선임에 대한 예의가 없구만, XX 했던 것 또 하냐”라고 폭언을 하거나 기합을 줬다.
또 A씨는 같은해 3월4일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 임시생활반에서 D씨가 물구나무를 할 때 다리를 내리는 등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씨에게 벽을 바라보고 ‘내가 왜 그랬지’라는 말을 약 5분간 소리 내 말하도록 했다.
또 A씨는 같은해 3월9일 E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했으나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철제 관품함(너비 31㎝) 의류 수납공간에 3분가량 들어가 있도록 했다.
같은해 3월11일에는 피해자 D씨가 자신의 생일 꼬깔콘 모자를 허락없이 썼다는 이유로 D씨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자신이 피해자들보다 선임병이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 중 1명을 폭행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 수치심·모멸감 또한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조건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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