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지난달 25일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 파주의 한 신경과 의원에서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방전을 발급받은 A씨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구입 및 투약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보험급여 130만원 가량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간 66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고 이 기간동안 취득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2576정을 투약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0년 11월 절도죄 등 다른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의 범행에 대해서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후 복용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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