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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나선 정부… 기업투자 늘려 경기 살릴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5 18:21

수정 2022.06.07 07:40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 가능성
최고세율 25%→22% 유력
과세표준구간 2단계로 단순화
부자감세 논란·국가재정 부담
'법인세 인하' 나선 정부… 기업투자 늘려 경기 살릴까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법인세 개편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 계획을 밝혔다. 3일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법인세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5일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법인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총리와 기재부 차관의 공개언급은 법인세제 개편을 앞둔 여론 조성 차원으로 분석된다.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 시절 뿐만 아니라 부총리 인사청문회 등에서 최고세율 25%(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인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구간 간소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편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추 부총리는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법인세 개편 추진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국 중 8번째로 높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3%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 주요 7개국(G7) 20.9%보다 높다. 재계는 법인세율 인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최고세율을 20%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여기에다 법인세제 개편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기업, 민간, 시장주도 성장'을 내세운다. 경제단체장과의 만남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경제연구기관들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2018년 마이너스(-)2.3%, 2019년 -7.5%로 두 해 연속 감소했다.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이후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각각 전년보다 13.9%, 24.2% 늘었다.

새 정부가 경기둔화를 우려해 일종의 부양책으로 법인세 개편 카드를 사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2.7%로 하향조정했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지난 5월 5.4%를 기록, 근 14여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을 이어갈 수 밖에 없고 이는 경기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확대를 유도, 물가에 영향을 덜 주면서 경기악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경제계도 이같은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앞으로 정부에서 규제나 세제를 조금 더 뒷받침해주면 투자요인 확실히 생기고 경제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4단계인 과세표준구간을 2단계 정도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자감세 여론에다 국가재정 악영향은 부담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2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법인세는 전체 국세 수입의 4분의 1을 웃돌 만큼 비중이 큰 세목이다. 올해 법인세수 추계치(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는 104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26.2%를 차지한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할 경우, 당장 대기업에만 혜택을 준다는 '부자감세'비판을 받을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