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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건희씨' 호칭이 인권침해라고?..본인이 원했다"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6 10:32

수정 2022.06.06 16:14

방송인 김어준씨가 18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려견 산책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것은 /사진=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가 18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려견 산책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것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상한 일"이라고 응수했다.

김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김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10일 김건희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며 "특별한 호칭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짝이라는, 호칭이라기보다는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라며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씨'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의 높임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둘을 병렬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하지 않지만 여전히 높임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법세련은 대통령 부인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당사자가 여사로 불리고 싶은 게 맞는가"라며 "잘 알아보고 연락하면 원하는 대로 불러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위가 아니라 국립국어원에 문의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 News1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 News1 /사진=뉴스1
앞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의 진행자가 대통령 배우자를 부를 때 '여사' 호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김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씨'로 부른 점을 문제 삼으며 김씨의 방송을 "불공정 편파방송"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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