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찰 수사의 독립성·공공성·신뢰에 영향"...징역 1년 구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월 7일 결심 공판에서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며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을 두고는 "저를 징역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발언은 모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게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령 구체적 사실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고인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서 한 허위발언을 통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다음 날 유 전 이사장의 '후회가 없다'는 발언을 두고 입장문을 통해 "'거짓말해서 잘못했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절절하게 공개 사과까지 한 유시민씨가 이제 와서 '후회가 없다'고 말 바꾸고, 시점을 뒤섞어 '약자 코스프레'하는 게 황당하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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