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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잠자는 마약류 의약품, 약국 통해 수거폐기 시작

뉴시스

입력 2022.06.07 05:30

수정 2022.06.07 05:30

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시범사업 실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식약처는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약국을 통한 수거·폐기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법령이 2년 전 마련됐고,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며 “사업자로는 대한약사회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절차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마약취급약국)이 거래 도매업체에 이를 전달하고, 해당 도매업체가 의료폐기물 폐기업체에 다시 전달해 즉각 소각·폐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자로 선정된 대한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직접 참여할 약국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예산은 1억8100만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대한약사회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중이다”며 “이달 안에 바로 시작이 될 예정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에서는 마약류 처방내역 알림 서비스와 처방받은 마약류 안전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마약류 처방내역 알림 서비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본인의 처방정보를 희망자에 한해 문자·이메일 또는 앱 푸시(PUSH) 알림 방식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를 활용하면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조제 받는 명의도용 등의 불법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은 본인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해 접속해야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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