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대출 잔액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자녀가 있으면 연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내 1주택 소유자 중 Δ전용면적 85㎡ 이하 Δ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 Δ주택매매금 2억7000만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매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시에만 지원된다.
희망자는 7월1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여건 개선으로 신혼부부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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