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0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50·60대가 1만3000여명에 이르고 금액은 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저율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7일 NH투자증권이 발간한 'THE100리포트 82호, 퇴직연금 인출에도 전략이 필요해' 보고서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20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6만9319명, 금액은 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은퇴에 임박한 50대와 60대의 중도인출 인원은 1만3496명, 금액은 8806억원에 이르렀다.
만 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 상환 등 IRP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해 퇴직 이후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도 2조9000억원에 이른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직장에 근무하는 오랜 기간 퇴직금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은퇴 전까지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쌓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Δ이직하더라도 퇴직금 지키기 Δ퇴직금 받을 계좌 미리 정하기 Δ목돈 필요 시 인출 사유 확인 Δ임금피크 전 중간정산 또는 DC형 전환 Δ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활용 Δ명예퇴직금 수령 계좌 분리 Δ연금계좌 계약이전 제도 활용 등 7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특히 중도인출 시 사유별로 적용 세율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DC형 중도인출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사유도 마찬가지다.
반면 IRP·연금저축은 6개월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등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인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퇴직금 수령 시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만 55세이상 DB형 가입자와 퇴직연금 미가입자, 명예퇴직금은 퇴직금을 일반계좌에서 수령했다하더라도 60일 이내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퇴직 전까지는 퇴직연금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연금수령이 가능한 시점부터는 각자의 재무상황에 맞는 인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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