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화에 따라 대상 사업자에게 자가측정 유예기한인 오는 6월30일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기준에 맞게 자가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자가측정 의무대상이 아니던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도 작년 1월1일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1년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한을 2021년 12월31일에서 2022년 6월3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은 올해 6월30일까지 자가측정을 이행해야 하는데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자가측정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기관에 자가측정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면제승인을 받게 되니 해당 사유가 있는 사업장은 6월30일까지 관할기관에 면제승인을 받아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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