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본분 망각, 후배 상대 범행 죄질 중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지구대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동료 여경을 불법촬영한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 보호해야할 경찰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후배 경찰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카메라 촬영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관할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수집 및 사고방지용으로 쓰는 '바디캠'을 사비로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16일 동료 여경에 의해 카메라가 발견되자 A씨는 이튿날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사 계급이던 A씨는 같은 달 29일 파면 조치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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