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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 중대재해법 대응 속도낸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7 18:03

수정 2022.06.07 18:03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시범사업
위험공정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올 4300여개 위험기계 교체 목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 중대재해법 대응 속도낸다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일이 다가오면서 안전환경 체계 구축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5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안전시설, 장비교체 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조금 더 주자는 취지다.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들은 정부 컨설팅 등을 받으며 중대재해법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시설 개선 지원

7일 산업계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산재취약 사업장에 무료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50인 미만의 고위험 제조업,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 적용한 내용을 반영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화학업종도 하반기에 50인 미만 500개 사업장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외에도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산업현장의 안전환경 구축을 돕는다. 재정지원을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안전투자 혁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지원사업 등이 있다.

우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스템비계나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등 고위험 설비나 작업 개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신속지원 방식'을 도입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절차를 간소화해 우선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 기계와 공정을 확대했다. '위험기계'는 지난해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등 3종을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는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을 추가해 모두 9종으로 확대했다. '위험공정 개선'은 지난해 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의 3대 공정에 올해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제조업종을 더했다. '위험기계 교체'는 최대 7000만원까지 소요비용의 50%를, '위험공정 개선'은 최대 1억원까지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공단은 올해 '위험기계'는 4300여대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위험공정 개선'은 1500여개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0인 이상엔 안전보건체계구축·이행 무료 컨설팅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화학업종 및 서비스업이 우선 대상이며, 무료로 실시된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현장과 사업장을 3~4회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7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시스템의 구축과 이행을 돕는 것이다.

제조업종은 50인에서 30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약 22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 기관의 전문가가 최대 4회까지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업 내 위험요인을 함께 파악한다.
건설업종은 올해 약 500개사를 지원하며, 본사와 현장을 2~3회 방문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함께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학업종의 경우 사업주 책임자 교육 및 7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요소와 화재·폭발·누출 위험예방을 중심으로 컨설팅이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공단은 중대재해법 전문 사이트를 구축해 안전보건체계구축 관련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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