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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인사청문회 윤리·역량 둘로 나누면 어떤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7 18:32

수정 2022.06.07 18:32

법무부 검증단 공식 출범
청문회법 개정은 국회 몫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식 출범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식 출범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이 중 3명이 검사다. 단장은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씨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넘겼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가 죄다 인사에 실패했다. 부실한 검증이 가장 큰 이유다.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물샐틈없는 검증을 기대한다.

고위직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긴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같은 공간을 썼다.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하기엔 부적절했다. 반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부터도 물리적인 거리를 뒀다. 잘한 일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장관 직속 관리단 설치가 '검찰의 국정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검증 부실이 되풀이되면 야당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참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도 당부한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020년 6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문회를 공직윤리와 공직역량 둘로 나눠서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해 11월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으나 그 뒤론 별 진척이 없다. 이번 기회에 개정안 처리를 진지하게 고민해주기 바란다.

역대 대통령마다 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능력 검증보다 죄인 신문하듯 신상털기에 치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 "우리 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주기식이다. 이런 청문회로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문회가 가진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된다.

인사는 1차로 철저한 검증이 먼저다. 이제 그 임무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겨졌다. 그러나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국회에서 난타를 당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재발탁은 쉽지 않다. 일급 인재를 쓰지 못하면 결국 국가에 손해다.
인사청문제를 도입한 지 올해로 22년째다. 손을 볼 때가 지났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되 윤리·역량 청문회를 나눠서 실시하는 방안을 여야가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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