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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 조세 원칙 반해…세수 최대 50% 줄어들 것"

뉴시스

입력 2022.06.08 05:01

수정 2022.06.08 05:01

기사내용 요약
나라살림연구소 "실질적인 이득 없는 정책“
개인투자자 중 과세대상 비율 0.13~0.3%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원칙 맞지 않아"
2023년 시행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간 유예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5.3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5.30. livertrent@newsis.com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실제로 추진될 경우 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 비해 세수가 최대 절반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우려가 담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코스피 1% 이상(코스닥 2%·코넥스 4%)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보유자 이외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축소하면 세수가 기존과 비교해 최대 절반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4년간 양도차익 1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인 약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조세 원칙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은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확대돼왔다"고 지적했다.

상장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은 코스피 기준 2000년 지분율 3% 혹은 100억원 이상이었지만, 2013년 지분율 2% 혹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2020년 현재의 기준으로 맞춰졌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일정 지분 혹은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017년 9억620만원이었지만, 대주주 기준을 넓힌 2020년에는 2억683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균 금액은 2020년 기준 7250만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와 같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임을 감안하면 현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 금액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는 통상적으로 '개미'로 지칭되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와 구분되는 고자산가"라며 "결국 개인투자자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비율은 0.13~0.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김 연구위원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는 조세 원칙에 위배되며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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