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평산마을 소음 줄었지만 수갑 내걸고 시위…주민들 "여전히 불편"

뉴스1

입력 2022.06.08 15:14

수정 2022.06.08 15:14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6.08 © 뉴스1 김명규 기자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6.08 © 뉴스1 김명규 기자


한 보수단체 회원이 최근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앞 도로에 설치한 모조 수갑. 2020.06.08 © 뉴스1 김명규 기자
한 보수단체 회원이 최근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앞 도로에 설치한 모조 수갑. 2020.06.08 © 뉴스1 김명규 기자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몸에 현수막과 깡통을 매단 채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6.08 © 뉴스1 김명규 기자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몸에 현수막과 깡통을 매단 채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6.08 © 뉴스1 김명규 기자

(양산=뉴스1) 김명규 기자 = "집회 소음이 줄어들긴 했지만 불편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예요. 마을입구에 수갑이 웬말입니까. 저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 하나요? 화가 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의 한 주민의 말이다. 보수단체에게 시비거리가 될까봐 언론과의 인터뷰가 꺼려진다고 밝힌 이 주민은 최근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제한 등의 조치로 소음은 비교적 줄었다면서도 한달간 이어진 집회로 인해 마을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졌다고 전했다.

8일 오후 양산 문 대통령 사저 앞은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한 회원은 몸에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망토처럼 착용하고 마을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망토 끝에 깡통을 달아 걸을 때마다 요란한 소리가 났다.



마을 내부 진입로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회원은 이따금씩 사저를 향해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을 크게 외치거나 원색적인 단어가 쓰인 깃발을 흔들기도 했다.

다른 단체 회원은 마을 도로 갓길 끝에 대나무 기둥에 줄을 연결한 방식의 구조물을 만들어 모조 수갑 200개를 걸어놓고 시위를 했다. 이 회원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는 동시에 사저를 구경하러 온 외부인들에게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수갑은 한 단체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면서 '지참물'로 지정한 것으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평산마을에 걸린 수갑에 대해 시민들은 "너무한다", "부끄럽다" 등의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마을회관 앞에서 만난 70대 평산마을 주민도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에 수갑까지 걸어가며 시위하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볼썽사납다"며 "평일에는 소음이 줄어들었는데 주말에는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로 여전히 시끄럽다"고 말했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보수단체는 총 6곳이다. 많게는 50~60명, 적게는 10여명이 모이겠다며 최장 한달 간 집회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집회를 여는 단체는 하루 1~2개 단체며 참석하는 인원도 하루 평균 10여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마을 내부 진입로를 막고 출입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곳곳에 사복 경찰을 배치해놓고 있다. 또한 사저 앞 근처에서 집회에 따른 소음 측정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보수단체 1곳에는 집회금지 통고를 명령했으며 나머지 단체에게는 Δ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집회 허용 Δ차량에 부착된 확성기 사용금지 Δ욕설이나 모욕이 되는 언어 사용 금지 등 3가지의 금지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한 뒤 집회 개최를 허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고 조치 후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소강상태인 것은 맞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마을에 경찰을 배치해놓고 있는 것"이라며 "집회 시 대형 확성기 사용이나 욕설·모욕발언 등을 한다면 집회를 허용한 단체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근거해 집회 금지 통고 조치 등을 명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