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독주 막을 견제장치
민주, 소중한 전통 지켜야
민주, 소중한 전통 지켜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이 8일 만나 원 구성방안을 논의했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다. 이런 평행선 대치로 통상적 입법활동은 물론 교육부·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할 판이다. 이렇게 사실상 국회 문을 닫아 놓고 6월 중 수십명의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해외순방을 계획하고 있다니 요지경이 따로 없다.
국회법은 의장단을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이를 어긴 꼴이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한 합의 파기가 이런 난맥상을 부른 결정타였다. 여당의 입법독주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더 가관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169석)을 갖고 있어 여당의 독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이다. 거꾸로 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공수처법, 임대차3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전철을 답습하겠다는 속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관행은 김대중 정부 당시 소수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서 자리잡게 됐다. 제1, 2 교섭단체 간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더니, 구여권은 이를 무시하고 오만하게 입법독주하다 정권을 잃었지 않나. 그것도 모자라 대선 후에도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단독 처리한 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재심판까지 받았다.
개헌 이외에 뭐든 할 수 있을 만큼 입법권을 틀어쥔 거대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들 무슨 실리가 있을까 싶다. 그렇다면 해법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로 한 기왕의 합의를 이행하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 이후 여당에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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