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3살 친딸 수차례 성폭행하고 "친구 소개시켜줘"..40대 남성 징역12년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9 07:46

수정 2022.06.09 07:46

본문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뉴스1
본문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원은 A씨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친딸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경제적 지위를 내세우며 범행 당시 13세였던 B양을 협박해 성적 대상자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A씨는 B양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피해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등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려고 노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