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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격분' 인터넷 방송 BJ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9 14:16

수정 2022.06.09 15:38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 BJ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방송 BJ인 B씨와 술을 마시다 "술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폭행으로 쓰러진 B씨가 정신을 잃자 그의 스마트폰과 모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B씨에게 생명이 위태로운 치명상을 가함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때려 치명상을 가함으로써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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