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선고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9 14:57

수정 2022.06.09 14:57

약 76억원 추징도 선고받아
전자결재시스템 이용해 공문서위조 아닌
공전자기록위작죄 적용
115억원 상당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115억원 상당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76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금은 자원순환센터를 세우는 데 쓰일 자금이었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작성하면서 계좌를 허위로 기재하고 공금을 빼돌려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로 반환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 실패로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2021년 12월 12일자 인터넷뱅킹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공소가 제기되긴 했으나 피고인이 권한없이 자원순환센터 수납과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순간 공전자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재판부는 "이 사건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무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와 같은 횡령 범행을 실현하고 은폐하고자 공문서 위조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곤 가족들이 횡령피해금액 약44억원을 원상회복했거나 원상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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