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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되살리는 檢… 부작용 살펴야 [현장클릭]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9 18:26

수정 2022.06.09 19:28

직접수사 되살리는 檢… 부작용 살펴야 [현장클릭]
"검찰 직접수사 기능이 과하게 확대돼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되면 안됩니다"

최근 재경지검의 한 관계자가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법무부를 겨냥해 기자에게 한 말이다.

지난 8일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되거나 축소됐던 조직을 다시 되돌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전담수사부서를 부활하고, 없어졌던 직접 수사기능도 다시 살리는 작업이다.

형사부에서도 중요범죄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할수 있도록 하고, 수시 임시조직을 설치할때 법무장관의 승인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 정권에서 막아놓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뚫는 작업이다.

우선 법무부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수사 초기부터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축소, 독립된 검찰 수사권을 보장하면서 정권이 수사를 막거나 지시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법조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권 시절 막힌 검찰의 수사 기능을 돌려놓겠다는 취지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그간 임명돼와서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를 막아왔고 이로 인해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며 "이번 조직 개편 추진으로 검찰 개혁을 빙자해 막힌 수사 루트를 다시 뚫린 셈"이라고 말했다.

일각의 불안한 시선도 있다. 장관의 수사 개입은 줄였지만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되살아나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한 장관이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을 요직에 앉혀 현 정권 겨냥 수사를 막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정권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검찰의 수사 역량과 독립성을 지켜줌과 동시에 검찰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도 깊게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두고 이 관계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상황"이라며 "조직 개편까지 추진돼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해졌다는 비판을 법무부가 의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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