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용의자를 포함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의 임시 검안 결과 사망자 중 변호사와 사무장인 남성 2명에게서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
이에 변호사협회와 경찰은 10일 자상을 일으킨 흉기 등 일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정밀 검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가 방화로 숨졌는지, 자상으로 인해 숨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상처가 이번 방화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화 대구 변호사협회장도 "피해자 두 명에 대한 구체적인 부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발생한 화재 사건이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었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흰 천에 덮인 물체를 들고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물체가 신나 등 휘발성 물질인 것으로 추정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재개발을 통해 신축하는 주상 복합 아파트 사업 시행사에 투자한 뒤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으나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용의자가 방화한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는 승소한 상대편 변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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