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가세연, 조국 가족에 총 5000만원 배상해야"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0 10:55

수정 2022.06.10 10:55

조국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등 출연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원, 딸 조씨에게는 3000만원, 아들 조씨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일주일 내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이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딸 조씨에 대해서는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아들 조씨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주장도 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딸 얼굴을 수감자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며 "가세연과 출연자는 사과나 방송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