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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합법화' 일반인도 6그루까지 재배 가능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0 11:10

수정 2022.06.10 11:11

[방콕=AP/뉴시스] 9일 태국 방콕의 하이랜드 카페에서 첫 번째로 마리화나를 구매한 남성이 환호하고 있다. 9일부터 마리화나 개인 재배가 허용되면서 가정에서 최대 6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게 됐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약법상 불법 약물에서 대마를 제외했으며 마약청은 지난 1월25일 대마를 규제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2022.06.09.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방콕=AP/뉴시스] 9일 태국 방콕의 하이랜드 카페에서 첫 번째로 마리화나를 구매한 남성이 환호하고 있다. 9일부터 마리화나 개인 재배가 허용되면서 가정에서 최대 6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게 됐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약법상 불법 약물에서 대마를 제외했으며 마약청은 지난 1월25일 대마를 규제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2022.06.09.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마를 합법화 한 태국 정부가 일반 가정에서도 의료용 대마 재배를 허용했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9일 마약 목록에서 대마를 공식 제외시키고 일반 가정에서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공식 법안을 발효했다. 이를 기념해 태국정부는 지역 농가에 대마 재배 장려를 위한 대마 묘목 100만 그루를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태국인들은 전용 애플리케이션 '플룩간자(PlookGanja)'를 통해 정부에 사전 신고만 하면 가정에서 최대 6그루까지 대마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해진다. 다만 향정신성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2% 이하인 대마 품종만 허가 없이 재배 가능하다. 태국 정부는 의료용 이외에 THC가 0.2%이상 함유된 기호용 대마를 재배하거나 흡연할 경우에는 징역 3개월 또는 2만5000바트(약 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9일 대마 재배가 허용되면서 태국 방콕 하이랜드의 한 카페에서는 한 남성이 처음으로 대마를 공식 구매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 재배를 허용한 태국은 지난해 12월 대마를 마약법상 불법 약물에서도 제외하며 규제를 더욱 완화해 기업에서 대마 재배 및 관련 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태국의 사법당국도 최근 대마 불법 재배 또는 소지 등으로 체포한 수형자 4200여명을 석방했다.

근대 이전 태국에서는 대마초를 사용해 신체의 통증과 피로를 푸는 전통 요법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국 정부는 대마 시장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경기 회복과 의료 관광산업 육성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대마를 이용한 의약품과 치료제를 1200여개 가까이 승인한 태국 정부는 전 세계 대마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태국 관광청은 대마에 대한 거부도가 낮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마 관광' 패키지 여행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마 함유 차와 수끼 등 음식에 대한 공식 판매와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 세계적에서 대마를 전면 합법화한 국가는 캐나다와 우루과이, 멕시코, 몰타 등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용 대마에 한정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7개주에서 합법화했으며 기호용 대마는 워싱턴DC를 포함한 18개주에서 합법화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마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기호용 대마는 여전히 불법이다.
특히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이라 해도 한국 국민이 태국에서 대마 잎을 흡연하거나 식품 등으로 섭취할 경우 귀국 후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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