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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기 기피제, ‘의약외품’ 표시 꼭 확인할 것"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0 14:57

수정 2022.06.10 14:57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뉴시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되는 모기 기피제를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모기 기피제를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유통되는 제품은 포장용기에 '의약외품'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가 모기 기피제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배경은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기 데 있다.

모기 기피제는 뿌려서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 액제, 겔제 등이 있습니다. 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다.

모기 기피제 종류, 제형 등에 따라 사용 나이, 사용 방법,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모기 기피제는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 탄 피부,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 눈 주위, 입 주위 등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용 후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 또는 과민 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만약 불편함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을 식약처는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기 기피제는 필요 이상으로 바르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기 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하며, 옷이나 양말 등도 다시 입기 전에 세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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