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있지도 않은 '바다 온도측정기' 판매 60대 남성, 결국 징역형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존재하지도 않은 '바다 온도측정기'를 대신 팔아 차익금을 지급하다고 속여 매수대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바다 온도측정기' 100개를 개당 70만원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후 90만원에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B씨에게 매수대금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속여 매수대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고 '바다 온도측정기'를 되팔아 생긴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빌린 매수대금을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마치 상품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물론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사기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이 피해액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점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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