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서 축구 경기 중 허리 다친 전 공군 준위…국가유공자 인정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군에서 단합과 사기 증진을 위해 축구를 하던 도중 허리를 다친 공군 부사관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전직 공군 준사관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1988년 공군 하사로 입대한 A씨는 2016년 8월 정비의 날을 맞아 항공기 점검을 마친 뒤 반원 단합과 사기 증진을 위해 미리 계획된 축구 경기에 골키퍼로 참여했다.
경기 과정에서 선수들과 얼굴 등을 크게 충돌한 A씨는 기존 경미했던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협착증 등이 상당 부분 악화하고, 경수 손상 등 허리를 다쳤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던 A씨는 2017년 8월 국군수도병원에서 경추 유합술 등 수술을 받았다.
2019년 6월 공군 준위로 전역한 그는 같은 해 7월 충북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충북남부보훈지청은 2019년 12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20년 1월 충북남부보훈지청에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A씨는 "축구 경기 도중 충돌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고, 이는 충돌 사고로 인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사고가 있기 전까지 28년 동안 손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한 바 없이 군 복무를 이어왔다"며 "축구 경기는 정비의 날 업무를 마치고 단합을 위해 참가하게 된 것으로 보훈보상자 요건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 외 부상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고나 외상은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직무수행과 이 사고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A씨의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