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20일간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각종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의 통계를 '건물 에너지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운용 중이다. 이 자료는 공공기관에만 제공된다. 국토부는 최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한 기업과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필요한 경우 민간에도 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그린투게더'나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전산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받아야 했던 관계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도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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