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챗봇이 자동차세·재산세 등 24시간 상담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지방세 민원상담 '위택스봇' 시범서비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 시기·방법, 감면 정보 등을 미리 안내·상담하는 채팅로봇 시범 서비스를 14일 개시한다.행안부는 이날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상담을 시작으로 9월부터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관련 상담도 시범 제공한다.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10월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etax)와 챗봇이 결합한 '위택스봇' 서비스가 시작되면 국민들은 지역·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 및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해 편리해진다. 세무담당 공무원은 단순 반복 민원이 줄어들어 행정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 민원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시청·구청의 세무담당자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권창현 행안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과장은 "위택스봇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상담센터의 지방세 민원 53만여건을 분석했다. 이 중에서 빈도가 높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6개 세목을 대상으로 챗봇서비스를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택스봇은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단답형은 위택스봇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추천 질문이 자동으로 표출, 선택할 수 있다.

질문한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답변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시나리오형으로 제공된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좀더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매했거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와 같이 하나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감면 혜택 등이 복잡하게 있는 경우에는 일괄상담을 제공한다.

위택스봇을 이용하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사이트에 접속, 첫 화면의 '위택스봇'을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서도 가능하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위택스봇이 디지털 지방세 상담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 시기·방법, 감면 정보 등을 미리 안내·상담하는 채팅로봇 서비스를 14일 시범 개시한다. 사진은 위택스봇 메인화면.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 시기·방법, 감면 정보 등을 미리 안내·상담하는 채팅로봇 서비스를 14일 시범 개시한다. 사진은 위택스봇 메인화면.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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