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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주식 불법으로 소유한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3 14:30

수정 2022.06.13 14:3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로엑스가 10개월 넘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국내 계열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32만9000주(50%)를 지난해 2월 2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가지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예 기간 2년 안에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동원로엑스의 경우 유예 기간을 연장하면서 2017년 2월 2일부터 총 4년의 기간을 인정받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0일에 증손회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을 동원엔터프라이즈에 매각한 이후 보유 중이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을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팔면서 법 위반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대해 이와 비슷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 장부가액이 0원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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