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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반려견 내장형 등록비 지원…"진안읍 주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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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유기동물을 줄이면서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진안군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상대로 반려견 당 2만원의 내장형 등록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희망자는 지정 동물병원인 진안동물병원과 유가축동물병원을 찾아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면된다. 내장형 칩에는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담겨있다. 등록 후 주거지 등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진안읍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진안읍에서 반려동물을 소유한 주민은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됐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 외 10개면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 등록의무 제외지역에 속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도 지정병원을 찾아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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