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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1호 적용'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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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적용 사업장으로 수사했던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지난 1월29일 오전 10시9분쯤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사고발생 후 고용부는 당일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사고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현장이 근로자 수만 93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인 데다, 이미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사고 성격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법 시행(2022.1.27)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건은 모두 83건(13일 기준, 직업성질병 2건 포함)이다. 이중 56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37건(중복 포함)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중인 10건은 수사를 완료한 뒤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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