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변리사회, 케이메디허브와 업무협약 체결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4 12:03

수정 2022.06.14 12:03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케이메디허브와 첨단 의료 관련 지식재산권 사업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오른쪽)이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케이메디허브와 첨단 의료 관련 지식재산권 사업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오른쪽)이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케이메디허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첨단 의료 관련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및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지식재산권 정보의 공유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한 상호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파트너 기업 발굴 및 관련 정보 공유 △재단 및 중소기업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첨단의료기술이 고품질의 지식재산권을 통해 사업화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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