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실기업 증가 가능성…도산제도 선제 정비 필요"
기사내용 요약
코로나19 지원 종료 후 부실 우려
"필요한 경우 사모펀드 투입해야"
도산실무가 제도 한시 도입 검토
중기 맞춤 법원外 채무조정 확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 조치가 정상화되면 한계기업의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아 도산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필요한 경우 사모펀드를 기업 채무조정에 투입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4일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에 실린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법인파산, 개인파산이 전년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때와 달리 아직은 기업의 파산이 증가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이 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현재화되면서 부실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은 시각이다. 2020년 한계기업 비중은 15.3%로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도산제도는 크게 채무조정과 청산·파산(법원 관여)으로 나뉘는데 이 보고서는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다뤘다. 채무조정은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과 같은 채무사항 변경을 말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코로나19 지원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과다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권고했다.
신규 지분투자 유치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 법원외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제도 도입, 중소기업을 위한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채권단의 출자 전환시 세제 혜택 부여 등이 제안 내용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영국, 독일 등은 법원 인가시 일부 채권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의 강제인가 제도를 도입했다. 또 호주, 싱가포르 등은 채무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부담을 낮추기도 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법원외 채무조정 등 기업 채무조정제도가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수한 편"이라면서도 "최근 주요국의 관련 제도 개선 사례 등에 비춰 볼 때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 활성화, 도산실무가 제도의 한시적 도입,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외 채무조정 확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한 장치 강화 등과 같은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 활성화는 채권은행이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 사모펀드를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해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구조조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한다는 제언이다.
도산실무가 제도는 제3의 중립적 도산실무가를 도입해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워크아웃 등이 채권자 주도로 이뤄져 채무자가 절차에서 배제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