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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주차 7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4 14:03

수정 2022.06.14 14:03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대상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완충 후 계속 주차도 10만원
시설 고의 훼손 등은 20만원
울산 남구청사 내 급속충전기 (사진=울산 남구 제공) /사진=뉴시스
울산 남구청사 내 급속충전기 (사진=울산 남구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14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그동안 남구는 법 시행초기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관리자 등에 6월까지 개정사항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치 행위 10만원 △충전 시간 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후 계속 주차 행위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20만원 등이다.
남구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늘어난 수량만큼 전기차 충전 불편으로 인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도 확대됐다.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시설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영 주차장 등으로 확대되고, 기축시설(2022.1.28.이전 건축허가)도 대상에 포함돼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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