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곧 이혼할거야" 거짓말 뒤 내연녀 2억 갈취한 50대, 징역 3년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6 07:00

수정 2022.06.16 11:04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배우자와 곧 이혼할 것처럼 속여 동거하던 여성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명선아 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7월경 서울 도봉구 소재 단란주점에 방문하며 알게 된 점주 B씨와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동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곧 이혼할 것처럼 속였다.

그 뒤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를 공탁해야 한다며 B씨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1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친구들과 포천 창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취득세로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B씨로부터 500만원 받아간 뒤 변제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3년 넘게 사기 행각을 벌여오며 2억 8000만원 가량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얻은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약 3억원에 이르는 돈을 교묘하게 편취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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