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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1기분 자동차세 2만3317건·24억여원 부과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2만3317건, 24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소유자다.
과세기간은 1~6월이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이 고지된다.
매년 6월에는 정기분 이외에도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6월 연납 신청납부기간도 진행 중이다.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마감일을 앞둔 오는 27~28일, 30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며 "연납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위택스에 접속하시거나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연납신청 및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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