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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안되고 그랜저 된다… 플랫폼택시 ‘남녀합승 기준’ 모호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4 11:00

수정 2022.06.14 18:00

택시합승 규칙 개정안 15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카카오T, 반반택시 등 플랫폼택시를 대상으로 40년 만에 택시합승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인 택시는 제도 시행 초기 안전상 이유로 같은 성별끼리 합승을 못하도록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국토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플랫폼택시는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KM솔루션(카카오T블루), DGT모빌리티(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나비콜(나비콜), 코나투스(반반택시그린), VCNC(타다라이트)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기준을 뒀다. 반면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중형 택시 미만의 경우 자동차 안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다.

다만, 국토부는 시행규칙에 재검토 규정을 둬 2년 뒤 합승기준에 대해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합승기준에 따르면 2021년 현대 쏘나타 2.0 가솔린(1999cc) 택시는 남녀합승이 불가하고, 2022년 현대 그랜저 3.3 가솔린(3342cc)는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쏘나타 등 중형택시가 가장 많은 택시 유형이다 보니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합승은 범죄 등 안전 우려가 있어서 금지됐던 측면이 있다"며 "미국 우버(Uber)는 성별제한이 없지만 이는 택시면허 없이 운영되는 차량공유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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