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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사고치기 일보직전이야" 문자 보낸 20대 스토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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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10시부터 3월1일 오전 3시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25차례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화가 주체가 안 된다. 대화 내내 비꼬질 않나" "대답해. 사고치기 일보직전이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1일까지 헤어진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보내거나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한 사진을 보낸 혐의(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9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스토킹 범죄로 두번째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B씨 덕분에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B씨는 법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A씨는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만 처벌을 받게 됐다. 스토킹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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