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막말·댓글 논란 숭실대 교수, 재임용 거부 불복 1심 일부 승소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숭실대 재임용 거부처분 불복 소송
법원 "개별 기준으로 심사해 위법"
재산 및 정신적 손해 주장은 기각
"거부 결정에 객관적 정당성 있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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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숭실대학교 교수가 학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전 대학교수 A씨가 숭실대학교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숭실대는 A씨가 전공과목 분반 개설 요청을 거부하고, 기자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재임용 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6월 재임용을 거부했다. A씨는 숭실대의 재임용 거부가 재임용 심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학칙 인사 규정에 따른 재임용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별 계약 규정이 아닌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A씨를 상대로 재임용 절차를 다시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며 "숭실대는 A씨와 개별 계약을 통해 총장이 재임용 요건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칙에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원 별로 총장이 정한 개별적 계약기준에 의하도록 한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임용 거부로 인해 A씨가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숭실대의 재임용 거부 결정 자체에는 정당한 참작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숭실대는 2020년 8월 학생들에 대한 막말 등으로 논란을 빚은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바 있다. A씨는 강의를 듣던 수강생들에게 "정신 나간 X들"이라며 욕설하거나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특정 대학교와 숭실대를 비교하는 영상에 "지나가는 숭실대 공대 교수다. 아무리 비교할 게 없다고 B대랑 숭실대랑 비교하나. (숭실대가) 인서울이고 나발이고 기업에서 아예 안 뽑는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후 학생회로부터 댓글 작성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숭실대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숭실대 공대 교수 중 일부가 자신을 개인적으로 싫어해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두고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재산·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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