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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첫 조합원 전체투표로 임금협상 타결…한화생명은?

뉴시스

입력 2022.06.15 11:37

수정 2022.06.15 11:37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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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삼성생명이 자사 노동조합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임금 협약 체결안은 노조의 전신인 1962년 직장인협의회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은 올 2월부터 4개월가량의 교섭과정을 거쳐 전날 전영묵 대표이사 사장과 최형태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3000여 명의 노조원 중 87%가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률은 6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1차 투표에서 가결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원만한 임금 협약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임단협은 매년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에서 협의한 뒤 노조 대의원 대회를 통해 추인받아 왔다. 노조는 올해엔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체 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직원들은 매년 3월 연봉 계약을 한다. 오는 21일 임금 지급일에 3~5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해 한꺼번에 지급받게 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은 기본 인상률과 성과 인상률을 포함해 평균 5.7%를 올렸다. 매월 지급되는 중식 보조비는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원거리 근무자의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 근속 포상 40년을 신설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복리후생도 확대했다.

한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사 간 임단협으로 소란스러운 보험사도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로 이뤄진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현재 천막농성 470일째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한화생명의 제판분리를 통해 GA(법인보험대리점)형 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자리를 옮긴 직원들이다.

자회사형 GA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첫 사례로, 업계는 이번 교섭이 보험설계사 노조 활동과 교섭에 대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인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합법화 이후 지난해 1월21일 한화생명 보험설계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한화생명지회는 지난해 3월3일 한화생명 본사가 있는 63빌딩 앞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현재 한화생명지회가 요구사항은 ▲수수료 환산율, 수수료 규정 변경 시 노조와 협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환산성적을 합산해 평가 ▲출근 수당 10000원 지급 ▲정상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수수료를 삭감하는 유지율 제도 폐지 ▲갱신 수수료, 수금 수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지급 등이다.

여기에 분급형 수수료 FP(설계사)에 대한 불이익 규정 삭제, FP(설계사) 과실이 없는 보험계약의 실효·해약에 대한 환수 등 불이익 규정 삭제, 해촉 이후 해촉된 FP(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 생산성수수료를 지급하고 수금 계약 이관 FP(설계사)에게 고객서비스 수수료·수금 수수료·갱신수수료 등을 전액 지급할 것 등을 바라고 있다.


한화생명지회 관계자는 "사측이 '천막 재설치 금지'라는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기초협약 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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