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인천 옹진군의 한 갯벌에서 젊은 남녀가 전기차 렌터카 침수 사고로 6000만원가량을 배상했다고 알려진 사건의 근황이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한 커플이 SNS 감성 사진을 찍기 위해 카셰어링(자동차공유) 브랜드인 '쏘카'를 빌려 갯벌에 갔다가 침수됐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당시 쏘카 측이 차량 비용 5000만원에 휴차료 900만원을 더해 약 6000만원을 커플에게 청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글쓴이는 "사고가 아니라 임의로 갯벌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최근 이 차량의 근황이 알려졌다.
그린카 측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은 사고 이후 폐차되지 않고 수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상 운행 및 보험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다.
이와 관련 한 누리꾼은 "해당 사고 장소가 썰물일 때는 도로로 사용된다는 점 때문에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돼 자차보험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휴차료 30일이 청구돼 1일 13만원, 총 390만원을 배상했다"며 "그린카는 폐차 사유 발생 시 휴차료가 최장 10일인데, 30일이 청구됐다는 건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은 수리 후 재배치될 것 같다. 그린카 EV6 대여 시 약간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커플은 경찰에 "길을 잘못 들어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은 근처 어민들이 어패류 등 채취를 목적으로 트랙터를 타고 들어가는 곳으로, 물때를 알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
인근에 침수 구역임을 경고하는 안내판이 있으나, 이들은 관련 지식이 없어 사고를 당했다고 인천 영흥파출소가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랜드로버 디펜더가 이 갯벌에 빠졌다는 소식도 공유됐다. A씨는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최근 EV6가 빠진 갯벌, 선재도 도로에서 이번에는 랜드로버 디펜더가 빠졌다"며 "해당 도로 상습 사고 구간이라 인천시에서 손을 봐야 할 것 같다. 조심하라"고 했다.
옹진군 측은 '물이 빠졌을 때만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판을 선재로95번길 양 끝에 설치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