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소비자원 "미용·성형 계약해지분쟁 매년 늘어"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6 06:00

수정 2022.06.16 06:00

일부 병·의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성수기를 이유로 환급 불가를 통보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어렵고 소액사건으로 송사를 치르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 김모씨 제공.
일부 병·의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성수기를 이유로 환급 불가를 통보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어렵고 소액사건으로 송사를 치르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 김모씨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반대해서 지방흡입술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소비자원 고시규정도 지키지 않는 병(의)원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코로나19 시기 미용시술 및 성형수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원은 각종 이벤트나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살펴보면,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19건) △계약 내용 불만 4.8%(16건)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1000만원대 고액부터 단순 예약금 만원대 소액까지 다양했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며,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현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차장은 "미용·성형 계약해지분쟁은 헬스장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유사하다"며 "할인가 혹은 이벤트가와 정상가의 차이가 있어도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할 것을 분쟁기관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할인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의료업)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의료업) 한국소비자원 제공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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