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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30% 인하 연말까지...기저귀·분유 부가세 영구 면제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6 14:00

수정 2022.06.16 15:07

[尹정부 첫 경제정책]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말까지 연장
무주택 세대 월세 세액공제 상향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024년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급등한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초반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해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유연탄 개소세, 8월부터 15% 한시 인하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최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부담 완화, 물가구조 개선, 비축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다.

먼저 원가 절감·세부담 완화 등을 통한 각종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류 가격에 붙는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오는 7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던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을 웃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연장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의 경우 8월부터 연말까지 15%를 한시 인하할 예정이다.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은 연말정산 때 10%~12%의 공제율로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월세 세액공제율 2배 상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4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도 2024년까지 늘린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저렴한 5G요금제 등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 차량 구입시 개소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2024년까지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 429만원, 수소차는 572만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영구 면제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급등에 따라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지원, 석유유통 구조개선 등 주요 재정사업(5개 부처, 약 4조원 규모)을 선별해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내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품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가격불안 포착 시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행사, 긴급 수입 검토 등을 시행한다.

유통 고도화, 공정경쟁 확립, 비축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유통과정에서의 비용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 30% 감면 연장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부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민생분야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매년 주요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 등 시장 분석을 통해 경쟁촉진을 위한 분야별 구조개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규제를 개혁한다는 구상이다. 올 연말에는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분야 시장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총 44개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개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임대료율이 낮아지고,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는 50% 낮아진다.

고용·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가·지자체 계약시 절차 간소화, 입찰보증금 2.5%로 경감, 대가 3일 신속지급등 한시특례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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