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기술 양산까지 최소 3년…새 법규 적응 준비시간 줘야"
자동차산업연합회 '규제개선' 온라인 세미나
[파이낸셜뉴스] 미래차 기술개발을 감안해 자동차 관련 법규의 공포일부터 시행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16일 개최한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에서 정만기 KAIA 회장은 "최근 빠른 기술변화로 인해 자동차 관련 환경이나 안전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이 확대되는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동차 부품은 일반적으로 개발에서 양산까지 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정책당국은 신중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규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제공해야 기업들은 법규 적응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AMA 김용원 본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무분별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조율·검증·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면서 "신규 규제 도입시 낡은 규제는 없는지, 규제 신설시 사라져야할 기존규제는 없는지 평가해보는 낡은 규제 평가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법안 신설후 뒤따르는 행정규제에 기업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 내에 제3자의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현행 노동규제·제도는 노동투입이 기존 내연기관 대비 62% 감소되는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요인"이라며 "근로시간 총량 규제 단위를 현재의 주 단위에서 월 또는 년 단위로 변경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파견과 기간제 대상업무 및 기간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일반해고 도입 및 경영상 해고 요건의 완화, 연공급 체계에서 직무급, 성과급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등도 숙제로 지목했다. 특히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도입, 형사처벌 규정 삭제·완화,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사간의 교섭력 균형도 과제로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