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검찰, 징역 10년 판결에 쌍방 항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6 14:08

수정 2022.06.16 14:08

검찰은 징역 15년 구형했으나 재판부 10년 선고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반환했으나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주식 투자해 잃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는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 또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으나 지난 9일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76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금은 자원순환센터를 세우는 데 쓰일 자금이었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작성하면서 계좌를 허위로 기재하고 공금을 빼돌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로 반환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 실패로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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