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탈 많은 삼양건설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단 조성…주민 반발로 보상 지연

뉴스1

입력 2022.06.16 14:45

수정 2022.06.16 14:45

23일 충북도청에서 한범덕 청주시장, 윤현우 삼암건설 대표,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 이시종 충북지사가 청주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뉴스1
23일 충북도청에서 한범덕 청주시장, 윤현우 삼암건설 대표,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 이시종 충북지사가 청주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뉴스1


충북 청주시 동막동 폐기물처리시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11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주하이테크밸리 폐기물 처리시설 축소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2022.4.11/© 뉴스1 강준식 기자
충북 청주시 동막동 폐기물처리시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11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주하이테크밸리 폐기물 처리시설 축소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2022.4.11/© 뉴스1 강준식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지역 업체 ㈜삼양건설의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또다시 잡음이 일어 착공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삼양건설은 총 사업비(2364억원)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일원에 202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이테크밸리(100만5900㎡)'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시행은 삼양건설과 GS건설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청주하이테크밸리(이하 시행사)에서 맡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의 아들로 돼 있어 실질적인 사업시행은 삼양건설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주민들에 따르면 시행사에서 위탁한 보상업체가 강제수용에 필요한 토지수용률을 맞추기 위해 일부 토지주에게 감정평가액보다 많게는 25%까지 보상금을 더 주고 땅을 매입했다.



강제수용 절차인 수용재결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동의 포함)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수용위원회는 민간개발은 토지 확보율을 통상 70% 이상 요구한다.

현재 시에서 집계한 하이테크밸리 토지 확보율은 53%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토지주들은 공정성을 상실한 '꼼수 매입'이라고 반발한다.

하이테크밸리 주민대책위원장은 "시행사에서 제시한 감정평가액대로 땅을 넘긴 토지주는 억울한 게 아니냐"며 "결국 버티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수용에 들어가더라도 웃돈 거래한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적절한 보상은 물론 강제수용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청주시, 충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가뜩이나 환경 문제와 학습권 침해 등 온갖 반대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웃돈 보상 논란이 일면서 사업 추진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보상업체 관계자는 "감정평가액보다 금액을 올려 계약한 부분은 협의사항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며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7월에는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시행사는 2019년 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허위 토지사용 동의서를 만들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해당 토지는 안동 김씨 종중 땅(1만8420㎡)으로 관련도 없는 사람의 도장을 받아 동의서라고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토지보상을 수탁한 용역회사 직원이 이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행사가 의도적으로 허위 동의서를 만든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시행사는 해당 토지 사용동의서를 심사 과정에서 제외하고 중종에도 사과했지만, 주민들은 결격 사유가 발견된 만큼 산업단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