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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홍걸, 미납 수임료 일부 지급해야"…약정금 소송 패소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김홍걸, 형사사건 변호인에 소송 당해
법무법인 "수임료 일부만 받아"…소송
법원 "김홍걸, 시간당 보수 일부 지급"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2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2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혐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에게 미지급된 수임료 일부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A 법무법인이 김 의원을 상대로 "미지급 수임료 2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A 법무법인이 당시 김 의원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의 1심 판결 확정 과정에서 수임료 일부를 못 받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 법무법인 측은 김 의원과 기본보수 1억8000만원 및 시간보수 1억4000만원 상당을 약정했는데, 김 의원이 이 중 8000만원만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기본보수 중 1억원과 시간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앞선 재판에서 "불과 4개월 남짓의 형사사건 1심에 8000만원이 지급됐다"며 "충분히 합당한 보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착수금 외 1억원은 대법원 판단에 비춰 '종결보수'로 해석돼 효력이 없고, 시간보수는 과다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법원은 김 의원이 A 법무법인에 시간보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A 법무법인의 청구 중 성공보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보수 부분만 일부 받아들인다"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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