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승호 인사처장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에 적합"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대통령 슬림화 따라 기능 어딘가는 줘야"
"범죄 경력, 출입국 등 내용 측면서 적합"

[서울=뉴시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3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2022년 한국인사행정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2.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3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2022년 한국인사행정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2.06.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6일 기존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맡게 된 것과 관련해 "검증 내용들을 봤을 때 적합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인사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 슬림화에 따라 어딘가 줘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검증 내용에 범죄 경력 등이 포함되는 만큼 접근성 등을 따져 봤을 때 법무부가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는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 규정을 보면 조사, 검증 업무는 자치단체 등에도 위탁할 수 있다"며 "검증 내용으로 봤을 때 범죄 경력이나, 출입국, 재산 목록 등이 있는데, 이를 봤을 때 법무부가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인사혁신처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사처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 연구논문 등만 하고, 범죄 경력이나 출입국 관련, 재산 문제 등은 하지 않았다"며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사 기본 정보를 수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민정·일자리·인사수석실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과거 민정수석이 맡았던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인사 검증, 사정 업무 등 역할이 분산됐는데 이 중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됐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공직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의 위탁대상 기관'에 대통령실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는 쪽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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