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창업

이동주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7 09:52

수정 2022.06.17 09:52

[파이낸셜뉴스]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최대 2년(평균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출원된 발명에 대한 권리화에 장시간이 요구돼 기술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된 이유는 출원 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관의 인력은 증원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행법은 출원공개 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해 심사하게 하는 우선심사제를 두고 있으나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요건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벤처기업(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의 조기 획득 유무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 있음에도 특허권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한 장치가 법률에 명확하게 마련돼 않아 특허권의 상품화를 통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해 특허청장이 출원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벤처기업(스타트엄)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규정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했다.


이 의원은 “치열한 기술경쟁시대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특허 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