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코드인사' '보복성 인사'를 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각하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세행은 앞서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검사들을 검찰 핵심 요직에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요직에 있던 인사들을 좌천시키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발인의 주장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정권 교체 시기 코드인사를 했다는 의혹 제기만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사세행의 주장에도 공수처는 "검사 개별 인사에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 의결을 받고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세행은 공수처의 각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 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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