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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목적 장기간 격리는 인권침해"…정신의료기관, 재발 방지 권고 수용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정신의료기관이 징벌 목적으로 환자를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하자 해당 병원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인권위가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A병원이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환자를 격리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도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물건을 훔친 환자를 치료와 보호가 아닌 징벌 목적으로 장기간 격리 조치한 A병원에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기간 격리하라고 권고했다. 또 A병원을 관활하는 B구청장에게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신의료기관에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등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봐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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